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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편]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정리! 1유형 vs 2유형 차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나치생 2025. 6. 19.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최대 300만 원 수당 지급! 정부가 도와주는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직은 하고 싶은데 돈 걱정, 정보 부족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용안전망입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구직자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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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실업자 또는 구직자에게 수당과 함께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유형(수당 중심)과 2유형(역량 중심)으로 나뉘며, 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수십만 명이 참여 중이며, 특히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5세~69세의 구직자로,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분
  • 가구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취업의지가 있고 상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사람

특히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장기실업자는 우선 참여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도 재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편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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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유형: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 2유형: 훈련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의 수당 지급
  •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취업 성공 시 추가 수당(최대 150만 원) 제공

혜택은 단순 수당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단, 수당은 일정 조건(예: 출석, 활동보고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A.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수당 중심, 2유형은 역량개발 중심의 무수당 지원입니다.Q. 수당만 받고 훈련 안 들어도 되나요?A. 아니요. 참여 조건으로 정해진 상담·훈련·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Q.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받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A. 네. 단, 수당 수령일로부터 3년 경과해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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