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2013년 08월 0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한 제도이나,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다. 나 역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했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지 못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신청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인터넷 신청방법과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지원내용과 사용방법, 재서약 등 궁금한 점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에 따른 무사고, 무위반을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지켜낼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을 의미
- 무사고 : 서약기간(1년)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인정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성공 시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성공한다면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서약기간이 1년이니 성공하게 되면 10점을 부여받은 후 서약서를 재접수하면 매년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면허정지처분), 마일리지로 10점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이신데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거나 장롱면허이셨던 분들도 꼭 신청하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소지)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후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재서약, 가입 못하는 경우
-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미납금이 있다면 등록 불가
- 서약일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 시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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